(3) 배당표에 대한 이의
(가)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등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각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단 채권자는 자 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이의할 수 있다(민집 151조 1항, 3항). 다만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149조 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민집 151조 2항).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채권자 중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사유가 있는 채권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배당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집 153조 1항), 그 채권자에 관한 한 배당표는 확정되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그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된다(민집 153조
2항).
이의는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한다. 따라서 채무자 외의 자가
기일 전에 미리 이의서면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이의서면을 무시하고 배당을 실시할 것이다. 채무자가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이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민집 151조 2항 참조), 비치된 배당표원안과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③ 이의를 위하여 반드시 이의권자 본인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출석하여도 된다. 특히 배당절차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대리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88조가 적용된다(민집
23조).
④ 이의는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것과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나)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형식상의 이의)
① 이의사유 및 성질
이해관계 있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표의 작성방법이나 배당실시 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예컨대 ㉠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다는 것,
㉡ 최고가매수신청인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새로 매각을 실시한 경우에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매수신청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는 등 배당재단에 포함되어서는 안될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는 것, ㉢ 민사집행법 147조에 위반하여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누락하였다는 것, ㉣ 배당표의 작성이 민사집행법 88조에 위반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배당표에 적을 수 없는 채권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는 것, ㉤ 배당표상에 잘못된 계산이 있다는 것, ㉥
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 ㉦ 배당표열람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등의 사유가 이에 속한다.
절차상의 사유로 하는 이의의 성질은 집행에 관한 이의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따라서
이의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표작성행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의를 하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거나
이의의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의사유에 따라서는 절차적인 사유에 기한 것인지 실체적인 사유에 기한 것인지가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 있고,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때는 이의의 사유를 밝히거나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필
요가 없으므로, 이의를 하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상대방을 지정하고 이의의 범위를 특정하여
구체적인 배당표의 변경을 주장할 때는 실무상 실체상의 이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② 이의에 대한 조치
배당기일에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위와 같은 위법을 주장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것은 법원에 대하여
집행절차상의 위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법원은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절차의 위법을 시정하여 배당표원안에 적힌 내용을
경정하여야 하는데, 경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채권자의 전원이 출석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배당표를 경정하여 기일을 속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여 즉시 경정할 수 없을 때에는 배당의 실시를 연기하거나 속행기일을 정하여 경정된 배당표 열람의 기회를 준 후 경정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응답하지 아니한 채 배당표를 확정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의를 한 자는 정식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때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16조 2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서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잠정처분이 없어 그대로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배당절차는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집행법원으로서는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특히 판단에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속행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한편 집행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으나 그대로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이의를 한 채권자나 또는
위 ㉠, ㉡의 배당된 금액에 대한 본래의 채권자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61조를 준용하여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추가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
1) 이의사유 및 성질
㉮ 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집 151조
1항, 2항),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다(같은조 3항). 전술한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가 배당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한 것과는 달리, 위의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 자체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것이다.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 채권이 사법상의 것인지 공법상의 것인지
여부, 일반채권인지 우선권있는 채권인지 여부, 그리고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포함하나,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 즉 민사집행법 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이의는 부적법하다.
또 이의의 상대방이 되는 채권자도 그 채권의 우선권의 유무,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사건에서 배당표원안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라면 누구라도 무방하다. 또한 배당표원안에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적혀 있으면 채무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모든 채권자는 이의를 할 수 없다.
㉯ 이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를 밝히거나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의가
정당한지 여부는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절차에서 가려지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의의 이유를 밝히는 것과 그 입증은 그 소송절차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이의에 이유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는 민사집행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불복방법으로서, 배당표의 확정을
저지한다(민집 152조 3항 참조).
2) 이의방법
㉮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에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다(민집 151조 1항, 2항). 반면에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민집 151조 3항 참조).
㉯ 이의는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한도에서 그 존재 또는 우선권을 다투는가 즉, 배당표원안에
적힌 내용을 어떻게 경정할 것을 구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의의 상대방과 그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의는 부적법하다. 또
채권자는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대판 1994.1.25. 92다50270), 이의의 내용은
상대방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자기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자기의 배당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할 경우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집 151조 3항),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면서 그 채권액을 자기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는 부적법하고, 채권자는 자기의 배당요구금액을 초과하여 이의할 수는 없으므로 그 초과하는 부분의 이의도 부적법하다.
반면에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가 문제이고, 자기에게 잉여금이 생기는지
여부는 불필요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할 경우에는,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의 채권을 줄이는 내용을 진술하면 족하고, 그 줄어든 금액을 어느
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것까지 진술할 필요는 없다.
㉰ 배당이의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자기보다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후순위 또는 동순위 채권자 중 어느 범위의 자를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자기의 채권보다 선순위채권임을 인정하는 이상 그 자에 대한 이의는 본래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하는 자의 배당순위에 상관없이 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존재란 채권의 일부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채권의 부존재가 아닌 배당의 순위에 관한 사유로 이의할 경우에는 이의하는 자가 자기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라고 지적하는 자들 중 어느 누구라도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에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할 수 있다. 즉 이의가 제기된 현재의
배당표원안과 이의하는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작성될 배당표를 비교하여 전자의 배당표에는 배당을 받지만 후자의 배당표에서는
삭제되거나 배당액이 줄어드는 채권자 및 범위를 이의의 상대방 및 이의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되고(민집 160조 1항 2호), 가압류채권자가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로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필요가 없다.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시에는 배당표에 적힌 내용을 어떻게 경정하도록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그 이유까지 밝힐 필요는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이의의 상대방과 이의있는 범위에 대하여 배당기일조서에 적으면 족하고,
이의의 상대방 및 범위의 당부문제는 결국 배당이의소송에서 소의 적법여부 및 원고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문제로 남게 된다.
3) 이의에 대한 조치
이의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그 적법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이의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는 없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가 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
에서 가려지게 되고, 채무자가 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민소 252조 1항)에서 가려지게 된다.
부적법한 이의에 대하여는 각하의 재판을 하며(실무에서는 따로 각하의 재판을 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처리방식을 취하고 있는 예가 많다) 적법한 이의에 관하여는 그 이의내용에 불명한 점이 있으면 기일에 석명을 구한
다음 이의에 관계된 다른 채권자에게 인부의 진술을 하게 한다.
4) 이의에 관계된 다른 채권자의 인부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출석하였으면 그에게 이의에 대한 인부를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민집
152조 1항).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란 배당이 의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액이 줄어들게 되는 채권자를 뜻한다. 만약 그 채권자가 재정하고 있으면서
인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인부를 석명할 수 있다.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50조의
자백간주의 법리에 따라 이의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의를 승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집 152조 2항).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는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에 한하고 채무자라든가 또는 그 이의에
관계없는 다른 채권자는 이의를 승인할 자격이 없다.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와 그 이의에 관계된
상대방채권자 사이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 되면 법원은 그 합의내용에 따라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민집 152조 2항).
한편 배당받은 채권자들 중 이의에 관계된 일부의 자들 사이에 다른
방법으로 협의가 성립된 경우(합의배당)와 달리 모든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협의배당(민집 169조 참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불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배당기일조서에는 배당협의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는
취지를 적고 그 협의서를 위 조서에 별지로 붙인다.
합의배당이든 협의배당이든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채무자는 스스로 이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채권자의 이의에 대하여 반대진술을 하거나 또는 그
이의에 동의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때는 이의가 완결되어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민집 152조 3항).
5) 불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취급
㉮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집 153조 1항).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당초의 비치된 배당표원안과 같은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배당표원안에 대한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에 기초하여 배당표원안을 그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경정한 배당표에 대한 열람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153조 1항은 채권자에 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채무자가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이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민집 151조 2항),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간주는 배당기일의 적법한 통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 없다.
㉯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민집 153조 2항). 따라서 척어도 불출석채권자에 관계되는 한도에 있어서는 이의는 그 기일에
완결할 수가 없고, 이의채권자는 배당이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6) 이의의 효과
㉮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의 채권이나
부동산상의 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가 기일에 완결되지 아니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의 실시가 일시 유보되고 이의를
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154조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민집 154조 1항), 집행법원에 소제기를 증명하면 그 부분의 배당액은
공탁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민집 44조)를 제기하고 또한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을 받아야 한다(민집 154조 2항, 3항). 즉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를 명하는 취지의
잠정처분(민집 46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하나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집 154조
3항). 다만 집행권원이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것을 이의의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52조 1항의 정기금 판결변경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를 진술한 것만으로는 배당기일부터 1주가 지나면 배당정지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제기증명과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재판정본 등의 제출이 없으면 그대로 배당절차를 속행한다.
㉯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
이의가 기일에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의 실시가 일시 유보되고
이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그 소제기를 법원에 증명(민집 154조 1항, 3항)하면 그 부분의 배당액은
공탁되나(민집 160조 1항 5호) 그 증명이 없이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이 실시된다(후술 (사) 참조).
㉰ 실체법상의 이의와 배당의 저지
적법한 실체법상의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배당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 그 실시를 저지하는 수밖에 없고(다만 집행기관과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심리하는 법원이 동일하므로 집행정지의 잠정처분보다는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직무명령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
7) 배당이의의 소제기 등의 증명
㉮ 이의를 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소제기의 증명은 수소법원의 소제기증명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집행법원은 이의채권자가 소정 기간내에 관할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지, 그 소가 이의와
관계가 있는 적법한 소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소의 내용이 위와 같은 사항을 흠결한 때에는 그 소제기의 증명은 배
당의 실시를 유보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1주의 법정기간은 법원이나 당사자가 연장할 수 없고 추후보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의 소가 소정 기간내에 제기되었으나 그 소제기 증명서를 소정 기간 경과후에 제출한 경우에는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면 기간을 준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단기의 증명기간을 정한 법의를 중시하여 배당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편 소제기 증명서가 접수되면, 소제기 증명서뿐 아니라 소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의있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이의있는 금액 증 제소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제기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집 154조
3항), 법원은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한 채권자가 위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의 방법으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집 155조).
8) 이의의 철회(취하)
이의를 한 채권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이의를 철회(취하)할 수 있다. 이의가 철회되면 이의에
의하여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방법에 관하여는 아래 '배당의 실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견해가 나뉜다.
한편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에 이의만 취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의 취하만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청구이의
소송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배당도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되어 있는 한 이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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